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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공유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로 구분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면허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도 자동차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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