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는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일반폐차의 폐차 방법과 절차를 포스팅 합니다. 또한 의정부 폐차, 양주 폐차 폐차 보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 봅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폐차 보상금을 많이 받을 있습니다. 폐차의 종류와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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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의 종류
-일반폐차
대한민국 폐차 차량의 대부분이 진행하는 폐차방법.
차량에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진행하는 일반적인 폐차 방법.
-차령초과폐차
자동차 등록령 제 31조에 의해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더라도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와 같은 기준 이상이면 폐차말소가 가능. 이것이 바로 차령초과 폐차.
-조기폐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차량 폐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중에서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pDPF. DOC)등을 부탁한 차량은
폐차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하여 제작사에 반납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폐차 방법을
매연저감차량 폐차라고 한다.
폐차 방법&폐차 절차(일반폐차)
-폐차시 구비 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 법인차량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진행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폐차장에 연락을 해 차량의 픽업을 요청하고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폐차장에서는 차량을 픽업해가고 협의 된 폐차비용을 차주에게 지불합니다.
또한 폐차장에서는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차 진행 후 챙겨야 할 사항
- 말소등록 : 폐차장에서 대행해주며 말소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사진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 보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승계 : 보험사에 말소증명서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차량을 폐차만 했다면 해지환급, 다른 차량을 구매한다면 승계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