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공유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로 구분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면허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도 자동차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신호위반 사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실제 사례
-사고내용
공유킥보드가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OO아파트에서 OOO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중인 SM5차량 전면부를 킥보드 측면 부분으로 충돌한사고.
공유킥보드 운전자는 고등학생이었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신호위반까지 해서
12대중과실 사고중 2가지(무면허, 신호위반)나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정도
사고를 당하였지만 놀란 차량운전자는 날아간 킥보드 운전자를 구호하여 ①병원으로 이송해 CT찰영등의
치료를 본인의 보험을 접수해 처리해 주었습니다. ②차량운전자의 SM5 차량은 범퍼파손, 번호판파손, 본넷파손 등으로
164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③다음 날 차량운전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만 보면 긴장하는 증상으로 한의원에
치료를 받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내용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CCTV에 찍힌 사고장면에는 킥보드 운전자의 신호위반 장면이 있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차량운전자는 차량수리, 본인치료, 경찰에 진단서 미제출을 조건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킥보드 운전자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에 진단서 제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아직 검찰 단계라 이후 내용을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합의를 안하게 되면 1.보험처리한 상대방 자동차 구상권 청구 2. 무보험차상해 처리 한 상대편 병원비 구상권청구 3. 법원의 무거운 벌금형 예상 4. 추후 상대방의 민사소송 진행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지요. |
위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상대방 자동차 손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상대방 인명사고(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합의에 따른 관계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위 내용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사건의 진행이 안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재물을 손괴하고 인면피해까지 주었고 무면허에 신호위반까지 한 위 사고의 경우 합의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무리(중요한 사항)
공유킥보드를 타고 12대중과실사고를 낸다면 법원 재판부에서 큰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이므로 합의가 엄청 중요합니다. 혹시 사고 당사자라면
꼭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안하고 법원에 재판으로 간다면
그 피해가 합의금보다 더더욱 커집니다. 추후에는 민사소송으로 연결 되어 더더욱 그렇습니다.